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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49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2 층에서 “D” 라는 간판을 붙인 상태에서 게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각각의 컴퓨터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알라딘” 이라는 이름의 게임 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으면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 머니를 점수카드에 충전시켜 준 다음 점수카드를 기기에 가져 다 대면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모양이 맞추어 지면 점수가 당첨되는 “ 알라딘” 게임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 원씩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및 사진

1. 게임 물 감정 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