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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