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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3 2017고단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0: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 라는 주점 여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9 세 )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데,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