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3,088,292원,
나. 피고 D는 15,959,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F가 2016. 3. 8. 작성한 2016년 증제38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채권을 기초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2017. 12.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E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E의 사업목적과 관련한 도금제작 및 납품(공급)을 하여주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을 선수금 및 금원, 향후 발생될 금원 중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30,0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 15,959,195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2017타채305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7. 12.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추심채권의 발생 1) E는 피고 회사에게, 2017. 11. 30. 합계 12,154,373원 상당의 물품을, 2017. 12. 30. 합계 8,838,335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여 합계 20,992,708원(= 12,154,373원 8,838,33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2) E는 피고 D에 대하여 15,959,195원 상당의 도금제작 및 납품(공급)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3. 21. 원고에게 7,904,4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3,088,292원(= E의 납품대금채권 20,992,708원 - 원고가 지급받은 7,904,416), 피고 D는 위 15,959,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