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6』
1.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3:3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노래방 1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들 가게가 왜 이 따위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종업원을 룸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에게 “ 오늘 손님을 못 받겠으니 나가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 이 씹도 못할 년이 왜 가라 마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소파 사이로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다른 손에 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E(50 세) 가 “ 왜 이러시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 42』 피고인은 2017. 10. 22. 12: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H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가 피해자 I(55 세) 의 J 화물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1회 차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문을 파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