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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누34427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등 7개사’라 한다)은 I를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원고 350 5,339 6,675 454 502 12

나. 시장 현황 1) I의 정의 및 종류 I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로서, 방송, 팩스, 문자, 음성 등의 I가 있다. 2) I 시장 현황 I는 전화, 데이터 등 통신망과 연계되어 구성되는 장치로서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경 국내 전기통신산업 인프라가 개발되면서 전화 네트워크 교환기 설비와 연계되어 I가 개발되고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개발된 I는 팩스 및 음성 I이고, 1990년 중반 정도부터 문자 I, 2000년경부터 방송 I가 생산되었다.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36억 원 규모였으나, 그 이후 계속 성장하여 2017년 기준 I 시장규모는 약 410억 원 규모이다.

다. I 구매설치 입찰의 특성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