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모로서 24 시간 내내 주거지에서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서 오래된 상해의 흔적도 여러 군데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상해가 가 해졌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아동 학대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아동학 대의 상습성을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아동 학대 범행이 4회에 그쳐 위 범행이 아동 학대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습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고, 꽤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