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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인 대출브로커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아주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