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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을 지로 입구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09 길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과 음주 측정을 한 시각의 관계에 비추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 측정을 한 시각과의 관계상 이 사건 운전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