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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3458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2881호로 공탁한 359,776,000원, 2014.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원수급인)와 한국수자원공사(도급인)는 2013. 4. 5.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C 지장관로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원수급인)와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영(하수급인)은 2013. 5.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영,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5. 27.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114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11. 20. 한국수자원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영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와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영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2881호로359,776,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 한다),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043호로 123,024,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공탁’이라 한다)을 각 혼합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