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K7차량 매물이 있는데 1,600만 원을 주면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싼타페 차량을 2,900만 원에 매입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반떼 중고차량을 550만 원에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