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58 세) 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D 소재 E와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 07:24 경 불상지에서 KT 114 전화번호 안내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의 전화번호 안내 순번에 전화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E 번호 안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 허수 콜’ 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게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