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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58 세) 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D 소재 E와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 07:24 경 불상지에서 KT 114 전화번호 안내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의 전화번호 안내 순번에 전화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E 번호 안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 허수 콜’ 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게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