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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2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1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 위 식당에서 주취자가 술주정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가 상황이 정리된 후 귀서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11. 13:45 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 경찰서 D 지구대를 찾아 가 위와 같이 식당에 출동했던 경찰관 중 1명인 경사 F에게 고함을 치며 욕을 하였고, 이에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테이블의 받침대가 떨어지게 하여 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사 F 등 경찰관 6명을 상대로 “ 이 씹할 놈들 아 나 이번에 학교 한 번 더 간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한번 맞짱 뜨자 이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고함과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견적 영수증

1. 사진

1. 수사보고( 최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