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기소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