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48,156원과 그 중 79,802,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9.경 피고 A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D, E 토지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양평군, 보험가입금액 79,802,000원, 보험기간 2012. 3. 5.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한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당시 원고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후 양평군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E 토지에 관한 산지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양평군은 2015. 2.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5. 2. 양평군에 보험금 79,80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87,148,156원(= 대위변제금 79,802,000원 2015. 5. 2.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346,15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79,802,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6. 7.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