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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노5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