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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3 2014고단1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51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형이 운영하는 원룸에 싱크대 설치를 해달라, 그 대금은 2014. 1.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적자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2014. 1.말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말 싱크대 설치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4,5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체육관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에 대하여 5월분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20]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J(58세)의 전도활동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익산시 K 외 5필지에 대한 복토작업을 의뢰받고 공사를 한 것을 기화로 친분 관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K 6필지가 땅이 너무 좋다.

그 지상에 아울렛 매장을 건설하여 임대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입점하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