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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2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5. 08:1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이 사고 경위에 대해 듣고 사고처리 관련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채 증을 시도 하자, “ 왜 찍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림으로써 그 액 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LG G4 휴대전화를 액 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B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정리를 하던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C과 경기지방 경찰청 D 소속 의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위 1 항과 같이 위 C에게 욕하여 모욕하였다.

이에 위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 왜 찍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내리쳤고, 이어서 위 E이 PDA로 다시 촬영을 시도하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PDA를 빼앗은 데 이어 E의 가슴을 2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