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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초 순경 평택시 D 건물 302호 C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흡연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 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29. 23:5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에 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 내역

1. 각 통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나머지 범죄사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