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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209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 D은 Z의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M의 말을 Z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알선의 고의를 가지고 Z이 M에게 접근매체인 Z 명의의 계좌에 관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M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Z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전화로 ‘M이 통장을 필요로 하는데 같이 내려가자’고 하여 동서울 톨게이트 근처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피고인 D을 만나 Z의 차량은 위 휴게소에 주차하고 피고인 D의 차량을 타고 충북 증평군에 있는 P주유소로 가서 M과 피고인 C을 만났고, Z,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