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5:37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보정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6 경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반대 차로를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