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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6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C 사거리에 있는 'D' PC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2011. 4.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4.경 위 PC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위 PC방 화장실에서 1회 투약분 약 0.07g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2012. 12. 18.자 검찰진술조서

1. 2013. 11. 12.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회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총 0.42g이고(수수한 양의 일부로 투약하였으므로 투약한 양은 고려하지 않음), 1회 투약분인 0.07g의 가액이 10만 원이므로, 6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