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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7가단88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008,827원 및 그중 49,573...

이유

원고는 망 B(2015.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교원자금 대출받는데 필요한 원리금 상환채무 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망인, 보험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0년 33일, 보험가입금액 51,166,06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12. 29.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보험금 49,573,410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모친인 피고가 있고,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927호)가 2016. 1. 18. 수리된 사실, 2017. 1. 11. 현재 지연손해금이 5,435,417원이고,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008,827원(지급 보험금 49,573,410원 지연손해금이 5,435,417원) 및 그중 49,573,410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