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 교정센터에서 미용 목적으로 고객들의 체형교정을 해 주면서 골반을 틀어주거나 전기자극을 주는 서비스만을 제공했을 뿐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방법은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또한,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