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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99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B에게 28,5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6. 16. 2,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91.4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84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은행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

1. 민생연대 수사협죄의뢰(이자제한법 이자율계산의뢰), 민생연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