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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가구 등을 때려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정신분열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