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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5고정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407] C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 서로 처남 매부 간이다.

1.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F 자동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C 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H 이라는 상호로 불연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 라며 피고인 C을 소개하고, 2013. 4. 24. 위 F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I 세한 5 톤 카고 트럭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는 차량인데 카고 트럭을 매매하고 새 차를 다시 넣어 주려고 한다.

차량을 2,500만원에 매매 할 테니 새 차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우선 1,500만원을 주고,

5. 3. 차량을 양도하며 차량을 가져갈 때 나머지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에게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C이 위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D 명의 한국 외환은행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0.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충남 금산군 J 소재에 가면 내 조카 명의 K 라이노 4.5 톤 차량이 있다.

일단 차량을 확인하고 구입 의사가 있으면 300만원을 주면 내일 차량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에게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232] 피고인은 M 명의로 설립된 운송 및 운송 알선 등 업체인 ( 주 )N 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