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5. 12. 10.자 내원 및 치료내역 1) 원고는 D생으로서, 2015. 12. 10. 00:53경 복부와 서혜부, 고환 등의 통증으로 119 안전센터를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2)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E은 원고에 대하여 시진(視診)과 촉진(觸診)으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당시 복부와 음낭에 외부 상처나 붓기 등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열이나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도 없었다.
3) E은 같은 날 1:50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혈액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E은 같은 날 3:10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복강 내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촬영한 X-RAY 판독결과에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이에 E은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복통’이라는 진단을 하였고, 원고에게 발열, 혈뇨, 배뇨통, 배뇨곤란, 고환부위의 압통, 붓기 등 급성 악화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내원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퇴원하였다. 나. 2015. 12. 12.자 내원 및 치료내역 1) 원고는 2015. 12. 12. 1:10 음낭의 통증성 부종의 증상으로 119 안전센터를 통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재차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사 E과 F은 시진 및 촉진 결과, 원고의 음낭에 붓기와 압통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1:30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좌측 음낭의 배열변화가 보이고, 부고환 주변의 울혈과 충혈이 관찰되며 고환 내 혈관혈류의 감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3) 피고 병원의 의사인 F 및 G는 원고의 증상이 고환염전(정삭 정소의 동정맥(정소동맥-만상정맥총계 , 정소거근 및 신경이 공통된 결합조직성 피막으로 둘러싸인 사상체를 의미함 이 비틀리면서 고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