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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