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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4가합4379

조합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19.자 임시총회에서 C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L 일대 21,554㎡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9.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던바, 위 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등을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결과 득표가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임원으로 한다.

제19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총회 의결 및 공람에 있어서 본인의 성년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 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정족수) ① 총회의 회의는 조합원(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조합 원(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 에 따른다.

다만, 임원 선임의 의결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M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에 관한 사항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위임인에 관한 사항란에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수임인과 위임인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이 사건 결의 당시 투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 38명 중 34명이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그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조합원이 투표하여 조합장으로 C 33표 중 17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