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3헌마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1. 전○하
2. 송○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동 2가 900 일대 51,483.6㎡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제19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006. 8. 19.자 창립총회에서 동의율에 관한 보고가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2010. 5. 4. ○○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8.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성동구청장의 ○○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0. 5. 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