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8. 2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경기 양평군 B아파트는 168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단지 내 부대시설로 헬스장이 있었는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입주 초기에는 피고가 헬스장을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나 운동기구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하지 못하여 입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되었다.
이에 피고(당시 대표 C)는 2011. 1. 24. 외부 위탁관리를 결정하고 주민동의 등을 거쳐 원고와 보증금 500만 원, 월 부담금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2.68㎡]에 관한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3항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2. 16. ~ 2016. 2. 16(5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항 시설시공 및 운용 1) 상기 장소에 을(채무자)의 책임 하에 기존시설을 최대 이용하여 제반시설 후 운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설치, 배치 운용한다. 제5항 임대료 및 관리비 본 위탁물에 대해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을은 동 아파트 헬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온수, 냉수, 난방 등 기타 시설 사용량에 대한 별도 입금 및 공동 전기료(300,000원)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항 체육시설 이용 요금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 요금은 헬스 3개월 80,000원, 골프 100,000원 (유지보수 관리운영에 따른 최저비용, 이하 생략) 제7항 을의 이익금에 대한 권리 계약기간 중의 수익금은 을이 수익하며 갑(채권자 은 을에게 이익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