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3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저쪽 가서 이야기 하자'며 복도 쪽으로 이동한 후 '씨발 왜 쳐다보냐, 사과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cctv 사진
1.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