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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7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전 북 진안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I, J, K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잘못 경료 된 등기표시를 바로잡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변경 등기를 경료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참석인원이 부족하여 임시총회가 2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2015. 3. 9.에도 임시총회의 참석인원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당일 임시총회 대신 당회를 개최한 점( 증거기록 157 쪽), ② 2015. 3. 9. 자 당회에 참석하였던

L는 경찰에서 그 당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자, 대표자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안건은 없었고 그에 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03 쪽), ③ 위 당회에 참석하였던

M, O도 경찰에서 당회에서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17, 260 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이 성립하고 달리 고의 나 다른 범죄 성립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