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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535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65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1. 7. 15. 18:30경 부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전우회 복지관에서 피고인(E)이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그날 월례회를 했는데 회의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18:30경 위 전우회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E가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65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1. 7. 15. 18:30경 부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전우회 복지관에서 피고인(E)이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중구지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18:30경 위 전우회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E가 H이 지회자금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