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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22: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D(27세)이 이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를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죽지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면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