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94]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16.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개명 전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제공할 지입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를 H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폐기물운반용 압롤 차량 1대(I)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1.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체결하였던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던 위 차량을 H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 1대 시가 7,5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30.경 남양주시 L건물 102-704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에 제공할 지입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를 H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4,887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폐기물운반용 차량 3대(M 아시아 압롤트럭, N 그랜토 압록트럭, O 현대16톤단축카고트럭)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3.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체결하였던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M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P 주식회사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8. O 화물차를, 2010. 6. 29. N 화물차를 P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 3대 시가 4,887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938]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7.경 군포시 재군동 군포시청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Q에게 "R 대우 19.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