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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회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 도로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해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