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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5: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C(57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건, 목격자 D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