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의 소속 중개사이고, B는 피고 인의 누나로 위 D 공인 중개사의 개업 중개사이다.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B의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E 소유인 ‘ 목포시 F 건물 및 부지 ’를 매수인 G에게 6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주택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중개 보수인 거래 가액의 0.5%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 목포시 F 건물 및 부지 ’를 매수인 G에게 매매대금 6억 3천만 원으로 중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7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
2. 피고인 B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E 소유인 ‘ 목포시 F 건물 및 부지 ’를 매수인 G에게 6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