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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24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9. 18. 03:2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있는 E마트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9. 26. 02:50경 위 E마트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가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장갑을 끼고 E 마트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마구 흔들어 손괴하였으나 번호키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E마트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