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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48%)가 높고, 음주운전 구간도 10km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다.

(징역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잠적하여 원심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