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5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위 D가 시공하고 있는 G 주상 복합건물 205호를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분양 받았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2. 27. 경 위 205호 건물에 대하여 명의 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