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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나7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위 충전소 내에 문형식 세차기(차량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이동하면서 차량을 세척하는 방식의 세차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구비하고 있다.

이 사건 세차기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전자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다.

운전자 주의사항 차량을 정위치로 진입시켜 주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주십시오.

유리창을 닫고 안테나를 접어 주십시오.

세차중 차량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파손이 우려되는 차량부착물은 제거하거나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피고는 2013. 10. 6. 14:20경 G YF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충전소에서 LPG가스를 충전한 후 세차를 위하여 세차원 C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세차기의 차량 바퀴 정열대 위치에 잠시 정차하였고, C은 피고에게 ‘파킹브레이크 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세차기의 작동 버튼을 누르고 이 사건 세차기가 10cm가량 차량 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이드브러시가 차량 앞 범퍼 가운데로 모이는 사이 이 사건 차량이 세차기 내에서 전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사이드브러시 등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