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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68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 B’을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4행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O은 1956. 1. 17.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여 1959. 3. 15. 사용승인을 받고 1965. 1. 24.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O은 I에게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한 바,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1 1967. 3. 14. 1966. 12. 26. 매매 I 2 1997. 5. 6. 1997. 4. 28. 증여 J 3 2005. 8. 5. 2005. 7. 4. 매매 K 4 2009. 10. 21. 2009. 9. 1. 매매 L 5 2011. 6. 22. 2011. 5. 27. 매매 원고들 제1심 판결 제3면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6호증의 각 1, 2, 갑 2, 4호증의 각 1, 갑 3,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제4면 1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은 1959. 3. 15.경부터 이 사건 H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0㎡(이하 ‘이 사건 F 토지 중 (1) 부분'이라 한다) 양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F 토지 중 (1)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이후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I, J, K, L에게 순차로 이전됨에 따라 위 순차 매수인들도 이 사건 F 토지 중 (1) 부분의 점유를 순차로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