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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단5505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 남)는 주식회사 나눔로또(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5. 16. 피고에게 2014. 4. 22. 회사 창고에서 사무용 책상을 내리던 중 왼쪽 어깨가 빠지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재해’)면서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기승인 상병’)로 최초요양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요양기간 : 2014. 4. 24.~2014. 9. 22.).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좌측 어깨의 근육굴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신청 상병’)으로 회전근개 복원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서울의료원 감정의(C)가'원고의 나이가 36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