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19노4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위 2회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