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감정도(별지 도면 2)...
1.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등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하여 (1) 소외 D는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4. 6. 18. 접수 제42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제1대지 중, 소외 E는 145/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D와의 1993. 6.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527호로, 소외 F는 586/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D와의 1996. 12.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5095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소외 G은 145/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E와의 1997. 10. 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11. 4. 접수 제50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대지 중, ①피고 C는 133/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F와의 1997. 11.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12. 15. 접수 제58456호로, ②피고 B은 145/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G과의 2000.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0. 10. 2. 접수 제45867호로, ③소외 H은 109/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F와의 2001. 7.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1. 8. 1. 접수 제40206호로, ④소외 I은 28/731 지분에 관하여 소외 F와의 2001. 7.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1. 8. 1. 접수 제40207호로, ⑤소외 J는 소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