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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4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업상 금전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C(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거실의 여닫이 창문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틀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틀을 빼서 피해자를 쳤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으나 손이 밀리면서 치아에 맞아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