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8: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뉴콘티넨탈 호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8: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뉴콘티넨탈 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래세무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ㆍ제동장치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